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제한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오늘 해외상사원이나 유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 선거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된 현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외거주민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련 우편물을 우송.회수하는데 20일이 넘는 시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재자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프랑스에서 해외상사 주재원으로 있는 공모씨는 지난 97년 부재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자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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