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특례 시험을 폐지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그동안 외국의 영주권과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부여하던 특례시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의료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망신고조항를 폐지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없애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인 단체의 공제사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운영규정을 신고해야 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의료법인이 법인 허가를 내거나 재산처분이나 정관변경시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하는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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