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 건물을 매입하면서 가격을 높여주고 건물주로 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충주축협 감사 46살 최모씨와 이사 42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현 충주축협 상무 44살 정모씨와 이들에게 돈을 준 43살 안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모씨등 축협임원 3명은 지난 96년 12월 현재의 충주 축협 건물을 매입하면서, 감정가가 36억원인 건물의 매입가격을 40억원으로 높여주고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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