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최모 경사와 청량리경찰서 최모 경장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관내 노래방 주인 38살 한모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매달 10만원과 30만원씩 모두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뇌물을 준 경찰관이 20여명에 이른다는 한씨의 주장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경사등은 검찰에서 잘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