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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시마 지법, 피폭한국인 배상청구 기각
    • 입력1999.03.25 (17: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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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시마 지법, 피폭한국인 배상청구 기각
    • 입력 1999.03.25 (17:12)
    단신뉴스
(도쿄 임병걸특파원의 보도) 일제에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체불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오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폭자들은 2차대전 당시 강제징용돼 미츠비시중공업에서 일한 76살 박창완씨 등 46명입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옛 헌법에는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규정돼있지 않고 현행헌법으로도 한국의 피폭자들에 대한 원호가 규정돼있지 않다며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히로시마지방법원은 또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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