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특수 2부는 오늘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충남 보령 세무서 직원 이 보근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2월 모 회사의 부가 가치세 8억 5천만원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이 회사 상무 방 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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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수뢰 공무원 영장
입력 1999.03.25 (17:41)
단신뉴스
서울 지검 특수 2부는 오늘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충남 보령 세무서 직원 이 보근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2월 모 회사의 부가 가치세 8억 5천만원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이 회사 상무 방 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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