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을 지낸 서종환씨가 민방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오늘 전 공보처 방송매체국장 서 종환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94년 광주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주건설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지내다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민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정책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한 전 병민씨가 민방 선정과정에서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씨 집과 주변인물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씨는 대신 컨소시엄으로부터 민방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원을 받기로 한뒤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니 검찰은 오늘 오후 서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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