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부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건수는 모두 6만 9천 8백건이라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등 세무관서가 과세자료를 확보하기위해 금융정보를 요구한 건수가 5만 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8천건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8천 2백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와 감독을 위해 모두 천 3백건의 금융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제공요구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항상 특정한 점포에 대해 정보요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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