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학생에 대해 따돌림의 도를 넘어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면 이들이 나이어린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집단 따돌림 피해자가 서울동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헙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97년 서울 모중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따돌림사건 관련학생 15명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사건은 15명이나 되는 급우들이 나약한 동료를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하고 공갈을 일삼은 전형적인 <집단괴롭힘> 현상인데도 검찰이 처벌하지 않은 것은 기소 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학생 15명 가운데는 소극적인 가담자도 있지만 집단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등 죄질이 극히 나쁜 학생은 선별해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 조치등을 통해 반사회적 악폐를 예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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