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44살 이모씨와 46살 김모씨 등 서울시내 버스 운전사 3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씨등은 지난해 11월 서울근교 낚시터 부근에서 야생대마를 채취해, 김씨 집에서 대마초를 만들어 피우는등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 온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김씨 집에 모여 대마초를 피우다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으며 체포 당시 환각상태 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교통사고를 수차례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환각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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