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월중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콩나물이나 건과류,도시락류 등 특별관리 대상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5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시 영도식품, 진천 산과수두채사가 재배한 숙주나물과 안양시 백운식품,칠곡군 사거리콩나물 회사의 콩나물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또 20개 업체가 만든 약과,유과,전병,한과등은 산가가 기준치보다 높거나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김밥과 냉면 순대등에서는 세균이나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등 행정 처분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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