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체납 지방세를 어음으로도 받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체납세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으로도 체납세를 받아 시금고인 농협에 맡긴 뒤 만기에 찾아서 징수과에 보내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우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어음으로 체납세를 내는 시민에게는 어음만기일까지 독촉이나 공매 등은 하지 않으나 납세액의 월 1.2%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지난해 부천시의 체납 지방세액은 519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2천681억원의 19.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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