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자가게에서 나눠준 음료수 교환용 쿠폰이 천원짜리 지폐와 크기,모양등이 비슷해 경찰이 이 쿠폰의 배포를 중단시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서울 화곡동 모 피자가게 주인 한 모씨가 천원권 지폐모양으로 만들어 지난 6일부터 나눠준 음료수 교환용 쿠폰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쇄된 쿠폰 4백여장을 압수하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동전교환기에서 이 쿠폰을 발견한 서울 발산동 모 오락실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벌였지만 실제로 교환기에 넣어본 결과 동전으로 교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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