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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화곡동지점 실명확인 위반 제재
    • 입력1999.03.26 (09: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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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화곡동지점 실명확인 위반 제재
    • 입력 1999.03.26 (09:30)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실명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외한은행 화곡동지점 직원 3명을 제재하도록 은행측에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외환은행 화곡동 지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고 직불카드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과 견책 이상의 제재조처를 내리도록 은행측에 지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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