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고효율 형광등과 고기밀성 창호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 설비기준을 바꾸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하고 건교부 기준이 고시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5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한해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건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에서 고효율 형광등을 쓸 경우 기존의 형광등을 사용할 때보다 30-40%의 절전효과가 발생해 현행 전기요금 기준으로 연간 4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