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오늘 표백제를 기준치 이상 첨가한 박하사탕을 제조.판매한 늘푸른식품 대표 42살 김모씨 등 식품제조업자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700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97년 8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공장에서 표백제첨가물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30배인 1㎏에 0.9g을 첨가한 박하사탕을 월평균 5천㎏씩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인제과 대표 46살 최모씨 등 8명도 각각 기준치보다 최고 25배의 이산화황이 함유된 박하사탕을 월평균 2천5백㎏ 이상씩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