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중국동포 부녀자와 국내 남자들을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등 6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오늘 불법입국을 알선한 충남 홍성군 홍성읍 40살 최 모씨 등 브로커 3명과 위장결혼한 국내남자 2명 그리고 조선족 부녀자 1명 등 모두 6명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국내 남자들에게 3백만원씩을 준 뒤 중국동포 부녀자들로부터는 6백50만원에서 최고 9백만원씩을 받고 위장결혼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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