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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전화가입비 편취 사기 적발
    • 입력1999.03.26 (14: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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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전화가입비 편취 사기 적발
    • 입력 1999.03.26 (14:23)
    단신뉴스
새로 청약한 전화를 곧바로 해지하면서 내지도 않은 전화 가입비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신종 사기사건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검 범죄정보센터는 오늘 최 익현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이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최씨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전화가입 신청을 한뒤에 곧바로 해지하면서 전화 가입비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한국통신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한국 통신측이 전화 가입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가입을 승낙하는 이른바 선승낙제도 를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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