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17살 김모군은 오늘 고등학교 미졸업자의 경우 유학특례확인서 등의 서류가 없으면 외국 여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외여행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군은 소장에서 유학 특례 확인서 등을 받지 못하면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은 해외유학 진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위반되고 결국 남자만 해외유학을 금지하게 돼 헌법에 규정돼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도중 미국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김군은 지난해 10월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유학특례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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