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사업장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과 건물해체 공사장, 골재 채취장 등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화물트럭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멘트와 석탄, 토사 운반차량에대해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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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먼지 발생 특별 단속
입력 1999.03.26 (15:02)
단신뉴스
오는 29일부터 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사업장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과 건물해체 공사장, 골재 채취장 등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화물트럭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멘트와 석탄, 토사 운반차량에대해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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