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보다 높은 기업은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차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이상 받지 못했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BBB(트리플 비) 이상을 받지 못한 기업도 단기외화차입이 제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1단계 조치와 관련해 오늘 외국환거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만 단기차입을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기업 ▲기업어음 신용등급 A급 이상 또는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BBB급 이상인 기업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년 이하 단기차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또 환전영업이 자유화돼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설요건만 맞으면 환전상을 차릴 수 있고 겸업도 허용돼 슈퍼마켓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등도 환전상을 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것만 허용될 뿐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한국은행의 신고수리만 받으면 제한없이 허용되고 외화증권 발행은 재경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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