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져 골프장 진입로 공사가 당분간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입법.행정기관들 사이의 권한을 다투는 심판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남시가 서현 공원안에 조성될 모 골프 연습장 진입로 공사를 허가한 경기도의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입로 공사가 시작될 경우 공공 용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파손된 부분을 원상 회복하는데 비용이 드는등 불이익이 생기는데 비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경우 골프장 건축업자 장 모씨 개인의 손해와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 외에는 별 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95년7월 장 모씨가 서현공원의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기위한 폭 6m,길이 21m 진입로 공사를 위한 신청을 진입로가 공공공지를 통과한다며 거부했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도시 계획을 변경한 뒤 직접 처분으로 이를 허가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등에 대해 행정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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