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석방된 대도 조세형씨가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완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조세형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조씨를 석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감호 처분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씨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2년 부유층의 집에서 물방울 다이어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조세형씨는 또 다시 보호감호 7년에 처해져 1년을 추가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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