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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비 횡령 전 관리소장 구속영장<충주>
    • 입력1999.03.26 (16: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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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비 횡령 전 관리소장 구속영장<충주>
    • 입력 1999.03.26 (16:03)
    단신뉴스
<충주방송국의 보도> 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가로챈 충주시 교현동 모 아파트 前 관리소장 51살 이 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충북 충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아파트 경로당 신축.보수 사업비 가운데 3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8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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