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다이옥신으로 인해 대장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재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오사카의 한 쓰레기 처리회사에서 지난 88년부터 9년동안 크레인을 운전했던 67살 다케오카 씨입니다.
다케오카씨는 3년전 대장암에 걸렸으며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정상인의 10배에 해당하는 250피코그램이 검출됐었습니다.
재해보상을 신청한 또 다른 종업원은 전기집진기를 이용해 유해가스를 고체화시키는 작업을 해 오던 61살 하다나까 씨입니다.
하다나까씨는 3년전부터 얼굴과 등, 허리에 염소중독 증상 등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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