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유연채특파원의 보도> 환자의 희망에 따라 약물주사로 안락사를 시키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이 테입을 미국CBS의 60미니츠가 방송한바있는 케보키안 박사가 오늘 2급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클랜드 주 순회재판소는 오늘 열린 재판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환자가 요청한대로 약물을 주사한것이 살인행위가 될수없다는 케보키안 박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케보키안 박사는 최고 종신형을 받게됐으며 최종형량 판결은 다음달 14일에 있게됩니다.
케보키안 박사는 루레릭 병을 앓아 장기간 호흡장애를 겪으며 음식물을 먹지못하는 52살 토마스 유크씨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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