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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에 관한 사전(事前)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10여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 재경부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재정경제행정 개혁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규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되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는 일정기간 존속시킨 뒤 자동폐지하는 일몰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각종 과세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식을 세분화해 신용평가등급제로 바꾸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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