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중국산 수입고추를 담합입찰해온 농산물 입찰대행업자인 유한농산대표 오정근씨와 농우상사 대표 이재권씨, 창신농산대표 강병호씨 등 세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천톤의 중국산 고추입찰을 대행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하는 중국산 고추의 낙찰가를 국제시세보다 두배정도 높인 3천 3백달러에 낙찰받게하고 5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추의 국제 시세는 1톤에 천5백달러에서 천7백달러 수준인데도 통상적인 커미션 3% 대신 마진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중국 고추재배업자들과 사전에 짰던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