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 친인척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이 근무하던 조합에서 수억원을 직접 대출받거나 대출해 준 혐의로 전 대전,충남 우유협동조합 직원 33살 오모씨와 부당대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조합 관리상무 5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친인척을 보증인으로 세워 모두 27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자신이 직접 대출받거나 친인척들에게 부당대출해 준 뒤 이 가운데 5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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