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유연채특파원의 보도> 약물주사로 루게릭병 환자를 안락사시킨 미국의 의사, 케보키안 박사가 오늘 2급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클랜드 주 순회재판소는 환자의 요청대로 약물을 주사한 것이 살인행위가 될수 없다는 케보키안 박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케보키안 박사는 최고 종신형을 받게됐으며 최종형량은 다음달 14일에 판결됩니다.
(끝)
안락사 의사 유죄판결<9시용>
입력 1999.03.27 (20:09)
단신뉴스
<워싱턴에서 유연채특파원의 보도> 약물주사로 루게릭병 환자를 안락사시킨 미국의 의사, 케보키안 박사가 오늘 2급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클랜드 주 순회재판소는 환자의 요청대로 약물을 주사한 것이 살인행위가 될수 없다는 케보키안 박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케보키안 박사는 최고 종신형을 받게됐으며 최종형량은 다음달 14일에 판결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