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출된 산업증권은 당시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실무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실기업에 천 5백억대의 여신을 허용하는등 임원들의 조직적 비리로 퇴출이 예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산업은행 자회사였던 산업증권의 부당여신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오늘 홍대식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황병호 전 사장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부사장 도진규씨와 이사 김봉수, 주식부장 김유식 씨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홍대식씨와 달아난 황병호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년씩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삼미특수강과 한보철강등 누적적자가 심한 5개 부실기업에 대해 자금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실무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두 천5백여억원을 회사채 지급보증 형식으로 부당 여신해준 혐의입니다.
특히 황병호 전사장은 증권사의 직접투자 한도를 넘기기위한 편법으로 역외펀드를 설립해 거액의 외화를 끌어들여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750억의 투자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산업증권 임원들이 이렇게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부실기업과 유착하거나 해외차입금으로 주식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투자손실을 봄으로써 외환위기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