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처리 지침 등으로 만든 훈령이나 예규 가운데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백4개에 대해 폐지하거나 시정토록 통보했습니다.
이들 훈령이나 예규 가운데 모법의 근거없이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위임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10건,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28건 등이었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철도광고를 내고 요금을 미납한 업체에 대해 미납 요금을 추징하고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철도청 광고영업규정은 업체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산신기술 인정 신청때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한 신기술의 인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치도록 통보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모법에 근거없이 의무를 부과한 훈령과 예규 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 개선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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