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오는 6월부터는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6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장애인 편의용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편의 시설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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