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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반하장 노동부, 17억 소송 패소
    • 입력1999.03.28 (11: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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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반하장 노동부, 17억 소송 패소
    • 입력 1999.03.28 (11:55)
    단신뉴스
훈련원 이사장의 훈련비 착복을 눈감아 준 노동부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에 노동부가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훈련비 17억여원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훈련원 이사장이 훈련비를 착복하도록 방치하고도 노동부가 이를 다시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SK건설 등 7개 건설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훈련에 쓰고 남은 돈은 돌려달라며 기업들이 맡긴 돈을,상급 기관인 노동부가 감독을 게을리해 직업훈련원 이사장이 훈련수당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7억 7천만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되는데도 훈련비가 모자란다며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더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SK건설 등 건설업체들은 지난 93년 재단법인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에 위탁 훈련비를 내고 직원들에 대해 위탁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남은 돈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노동부가 돈이 모자란다며 17억여원을 징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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