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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공소장 변경 놓고 法-檢 갈등
    • 입력1999.03.28 (1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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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공소장 변경 놓고 法-檢 갈등
    • 입력 1999.03.28 (12:01)
    단신뉴스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대학생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등의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25살 황선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에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가 잠입했다고 기소했지만 지령을 받은 경위나 지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아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지검은 밀입북해 비슷한 행위를 한 대학생들에 대해 잠입.탈출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많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덕성여대 4학년에 다니다 제적된 황 피고인은 지난해 8월 7일 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들어가 8.15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방제 통일 등을 결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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