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은 학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거주지를 옮겨도 타학군으로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고등학생이 전.편입학을 원할 경우 전가족이 타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던 것을 고쳐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거주지를 옮겨도 전학 등이 가능하도록 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를 옮긴 학생이 최소한 30일이 지나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호응하고 최근들어 대학입시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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