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업체간의 과열경쟁을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가입기간폐지와 미성년자의 가입절차 강화, 해지절차의 간소화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사업 공정경쟁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전화업체들이 신규가입자에게 25만∼30만원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무사용기간을 1∼2년으로 해오던 관행이 없어져 새로 가입한고객은 통화품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단말기보조금이 올 연말까지 평균 15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돼 신규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15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미성년자가 가입시 부모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업무 취급대리점을 전국의 모든 대리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