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육중인 돼지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콜레라 예방백신 미접종돼지의 도축을 금지시킨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과 주소지를 언론에 광고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올들어 돼지콜레라가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용인지역 돼지 사육농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56개 농가를 다음달초 해당지역신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전국 도축장에서 실시한 예방백신 접종여부 검사결과에서 미접종으로 드러난 축산농가들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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