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재.보궐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후보간의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향응제공이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보선 지역의 기존 단속반과는 별도로 가동되는 이 특별단속반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24시간 동안 감시와 단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고발 8건,수사의뢰 7건,경고 11건 등 모두 26건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조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로 을이 11건,시흥 8건,안양 7건이며,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배부가 7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집회가 4건, 음식물.향응제공이 3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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