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 노로타 일본 방위청장관은 오늘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관련법령을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로타 장관은 방위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에 필요한 유사법제를 연구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청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유사법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괴선박의 일본 해역 침범 사건 이후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비하려는 유사법제는 물자수용과 토지사용 절차를 정한 자위대법 개정,진지 구축과 도로 보수에 필요한 하천법 개정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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