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사들인 재산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들인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년 동안은 전액, 이후 3년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재산 취득일로부터 15년간으로 감액 기간을 연장하고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세감면 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외자유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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