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식품자동판매기의 80%이상이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은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9개 지역의 식품자판기 2백여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82.6%인 백85대가 자치구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식품자판기의 영업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신고없이 영업을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영업 자판기의 경우 내용물 유통기한의 준수여부와 내부 청결상태등 위생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단체등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자판기의 신고여부에 대한 단속과 위생감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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