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재.보선 투표 직전 불법선거운동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단속전문요원 50여 명을 긴급투입해 오늘 하루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들 특별단속반은 현지단속반과 별도로 24시간 가동되며 후보자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금품살포,음식물 제공 등 불법사례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현재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불법인쇄물 배부 7건, 집회.모임 이용 4건 등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고발되고 7건은 수사의뢰,11건은 경고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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