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세 특례제도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미룰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특례제도 폐지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올 상반기에 양성화 실적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과세 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행시기에 다소 융통성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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