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불가항력땐 SOC시설 매수권 청구 법제화
    • 입력1999.03.29 (09:3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다음 달 중순부터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이 자연 재해로 손해를 볼 때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외국기업이 10%이상 환차손을 입으면 사용료 조정과 정부예산으로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법 등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SOC사업 도중에 입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투자액을 보전해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방식의 국내 SOC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이 10∼20%의 환차손 피해를 입으면 SOC시설 이용료의 조정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환율이 20% 이상 떨어질 경우에 외국업체들이 누리게 되는 차익분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국가 위험도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외국들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끝)
  • 불가항력땐 SOC시설 매수권 청구 법제화
    • 입력 1999.03.29 (09:33)
    단신뉴스
다음 달 중순부터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이 자연 재해로 손해를 볼 때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외국기업이 10%이상 환차손을 입으면 사용료 조정과 정부예산으로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법 등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SOC사업 도중에 입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투자액을 보전해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방식의 국내 SOC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이 10∼20%의 환차손 피해를 입으면 SOC시설 이용료의 조정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환율이 20% 이상 떨어질 경우에 외국업체들이 누리게 되는 차익분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국가 위험도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외국들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