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때린 남편보다 집나간 부인 잘못-법원
    • 입력1999.03.29 (09:4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때린 남편보다 집나간 부인 잘못-법원
    • 입력 1999.03.29 (09:42)
    단신뉴스
부인을 폭행한 남편보다는 이를 빌미로 자주 가출을 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이 가정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는 오늘 거듭되는 폭행으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부인 27살 김모씨가 남편 27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뒤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빙자해 여러차례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와서도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매로 만나 지난 97년초 결혼한 이들 부부는 신혼초부터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해 1월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남편 이씨의 손을 들어주자 부인 김씨는 항소한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