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 부당하게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8부는 오늘 문화재 관리국 직원 이 모씨가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씨는 사기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94년 9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뒤 한달반이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시한인 30일이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대해 담당 연구관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낸 기간인 19일간을 빼지 않고 청구시한을 계산한 보고서를 올려 헌법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착오로 이씨가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함으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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