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여신 규정을 어기면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조합에 재산손해를 끼친 대구 비산동 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 57살 김주일씨와 前 상무 40살 박명숙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93년 5월 신협 이사장과 상무로 있으면서 경주 모 신협 전무 55살 이 모씨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담보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여신위원회 승인없이 1억여원을 빌려주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백여차레에 걸쳐 59억9천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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