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변호사 등 총풍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은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한성기씨 등의 고문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검찰이 제출한다는 이른바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는 등 재판이 일방적으로 검찰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신청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와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석 재판부가 이를 검토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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