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오늘 축사 신축공사비를 부풀려 축산 융자금을 가로챈 경북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46살 이정호씨 등 축산업자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1월 정부가 시행하는 `닭 경쟁력 강화사업 의 대상자로 선정된 뒤 축사 신축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높게 신청해 융자금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융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한 경북 김천시청 직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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